큐피트 2013.01.07 15:57

주휴수당에 관해서 헷갈리는게 있는데요

주휴수당이라는게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요일에 상관없이 주 1회 쉬었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지는건지요.

예를 들어 첫째주엔 금요일에 쉬었고 둘째주엔 화요일날 쉬었다면(6일근무하고 1일휴무)

6일근무했으니 만근으로 여기고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8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일(예를들어 일요일 또는 월요일등)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특정일을 정하여 휴무하는 형태가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하여 휴무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휴무한 날을 결근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가급적 특정 요일등을 정하여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휴가일수 공제가 맞는지요? 1 2013.01.18 1797
임금·퇴직금 전보로 인한 급여조정 관련 문의 1 2013.01.18 754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1 2013.01.18 1348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여부 1 2013.01.18 12745
휴일·휴가 계약직 연가 1 2013.01.17 2198
임금·퇴직금 퇴직처리안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3.01.17 1707
기타 정년퇴직(퇴직금수령)후 재계약 했을경우 실업급여 1 2013.01.17 11091
임금·퇴직금 특근시 급여책정에 대해서~~ 1 2013.01.17 1221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연장근로 해당 여부의 건 1 2013.01.17 1623
임금·퇴직금 아래 해외취업 퇴직금 관련 문의 했었는데요 1 2013.01.16 900
임금·퇴직금 년차수당과 결근일수 1 2013.01.16 1712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일수 산정문의 1 2013.01.16 4781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3.01.16 10434
임금·퇴직금 OT시간 계산좀 봐주세요.; 1 2013.01.16 3660
임금·퇴직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3.01.16 115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49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01.16 29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2 2013.01.15 1131
근로계약 입사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3.01.15 44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3.01.15 1400
Board Pagination Prev 1 ...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