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은 2013.01.09 12:04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며, 월 급여는 2,000,000원, 근무시간은 10-24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은  2시간 30분일경우 연장, 야간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참, 한달에 4번 휴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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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9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직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현행근로기준법 제56조의 시간외근로 시 가산수당 관련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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