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기존퇴직금산정에 사용되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의미를 달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
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경우 사용분의 제외한 실제 지급된 금액이나 지금예상되는 금액으로 산정해야되는 평균임금에 의거 사
용분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15개의 연차 중 8개를 사용하여 미사용분 7개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에 계산 되야 되는지 아니면 15개 전체의 12분의1를 퇴직연금
에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탁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