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자 2013.01.04 17:57

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만 7년 재직중입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을 희망 하고있는데

퇴직금 정산시 3개월치 급여 및 기타 수당을 적용 할 때,

기타 수당 중, 근 1년간 받지 못한 체불임금(상여금, 특근비, 지출비용)들을 전부 포함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근 3개월에 해당 하는 체불임금만 적용 해야 하나요?

 

다음 질문,

체불 임금으로 하여 실업 급여 신청 시 사업주의 영향(고의적 방해?)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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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청구권)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할 때에도 위와 동일하게 미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청구권이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 확인서 또는 노동청 진정조사결과등)가 있다면 사용자의 협조가 없더라도 수급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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