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gem 2013.01.02 14:12

안녕하세요 ~~

궁금한 사항이 있어 도움받과 글을 올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3조 3교대로  1주일 기준으로 1조(09:00~18:00)   2조 & 3조( 18:00~익일 09:00)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무형태라서 근로자의 날 1조는 주간근무.....2조는 18:00~익일 09:00 근무 ... 3조는  4월 30일 18:00부터 5월 1일 09:00  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조는 근무표상 휴무일로 되어 있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분명... 5월 1일   0시 ~ 0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있는데... 왜 근무표상 휴무일이라고 해서 수당을 못받는건지?  그해석이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제가 알기론 교대근무자의 휴무일은 그전날 근무의 연속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틀린건지 ? ㅠ.ㅠ

전문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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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 시작시의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4.30. 18시부터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 5.1. 오전 9시에 종업을 한다면 5.1. 0시부터 9시까지의 근무는 4.30. 근로의 연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형태로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형태로 5.1. 18시에 근로를 개시하여 5.2. 오전 9시 종료가 되었다면 전체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하게 됩니다.(5.2. 0시부터 9시까지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로 간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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