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궁금한 사항이 있어 도움받과 글을 올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3조 3교대로 1주일 기준으로 1조(09:00~18:00) 2조 & 3조( 18:00~익일 09:00)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무형태라서 근로자의 날 1조는 주간근무.....2조는 18:00~익일 09:00 근무 ... 3조는 4월 30일 18:00부터 5월 1일 09:00 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조는 근무표상 휴무일로 되어 있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분명... 5월 1일 0시 ~ 0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있는데... 왜 근무표상 휴무일이라고 해서 수당을 못받는건지? 그해석이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제가 알기론 교대근무자의 휴무일은 그전날 근무의 연속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틀린건지 ? ㅠ.ㅠ
전문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