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퇴직전 연차 휴가를 몰아서 다 써도 되나요??
입사날짜가 2010 11월 15일에 입사하였고, 2013년 1월 20일에 퇴사하려 합니다.
2012년도 1년차를 사용했습니다. 2013년도 2년차 연차가 발생하는데 연차를 사용할수 있나요??
2013년 1월 20일 퇴사데 연차 휴가가 15일 있는데 이것을 수당으로 받지 아니하고 한번에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퇴직전 연차 휴가를 몰아서 다 써도 되나요??
입사날짜가 2010 11월 15일에 입사하였고, 2013년 1월 20일에 퇴사하려 합니다.
2012년도 1년차를 사용했습니다. 2013년도 2년차 연차가 발생하는데 연차를 사용할수 있나요??
2013년 1월 20일 퇴사데 연차 휴가가 15일 있는데 이것을 수당으로 받지 아니하고 한번에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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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재심청구서 제출에 따른 감봉 1 | 2013.01.15 | 1589 | |
근로계약 | 입사포기 1 | 2013.01.15 | 1379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3.01.14 | 1509 | |
기타 | 관공서 무기계약 인사로 인한 단가인상.. 1 | 2013.01.14 | 1933 | |
해고·징계 | 연봉재계약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강요한 후 연봉재계약시 구조조... 1 | 2013.01.14 | 184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01.14 | 1381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적용관련 규정 1 | 2013.01.14 | 182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 1 | 2013.01.14 | 1842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문제, 재직증명서 1 | 2013.01.14 | 2976 | |
임금·퇴직금 | 회원모집 퇴직금 1 | 2013.01.14 | 67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기준 1 | 2013.01.14 | 2004 | |
여성 | 육아휴직 중 해고가능여부 3 | 2013.01.14 | 343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3.01.14 | 20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에 관하여... 1 | 2013.01.12 | 346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1 | 2013.01.11 | 1924 | |
임금·퇴직금 |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3.01.11 | 2200 | |
해고·징계 | 결근으로 인한해고 1 | 2013.01.11 | 1488 | |
기타 | 인사위원회 등 규정 1 | 2013.01.11 | 1040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이랑 퇴직 후 임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1 | 2013.01.11 | 2184 | |
노동조합 | 조합가입 1 | 2013.01.11 | 8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이 2010년 11월 15일인 근로자가 2013년 1월 20일 퇴사예정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내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 11.15~2011.11.14 (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11.11.15 발생)
2011. 11.15~2012.11.14 (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12.11.15 발생)
2012. 11.15~2013.1.20퇴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차 발생하지 않음)
총 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2년에 1년차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셨다면 퇴직일 전에 2년차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남습니다. 이는 2012년.11월 15일부터 퇴직일 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할 수 없었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