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신랑이 지금 회사 입사한지 5년정도 되었는데요,,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만 작성을 했는데요, 거기에 연봉에 퇴직금포함이라고 적혀있었대요
그래서 이제까지 퇴직금포함 연봉을 받은거구요~
그렇다고 급여명세서에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떼거나 그러진 않고 늘 같은 월급으로 12달 받았습니다.
연말이 되고는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을 실시한다고 해서 퇴직연금시행에 동의한다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 지금 월급에서 매달 퇴직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시점에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법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매달 월급명세가 기본급,연장근로수당,직책수당,차량수당으로 나눠져서 받는데 받게 된다면 기본급으로 계산해 받을수 있는건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