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사랑 2012.12.28 20:46

안녕하세요~

저축은행을 다니고있는데요~6개월간 영업정지가 된 후 타 회사로 인수가 되어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2달째입니다~

기존 영업정지됐던 저축은행에서는 근속연수가 7년이구요~그 이전회사부터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00년도 부터입니다

출산후 복직후 타회사로 인수가 되어 2달째 근무하고 있는데, 저의경우는 지금 육아휴직을 낼수있는 자격이 안되는건가요?

고용보험은 꼬박꼬박 내고있는데, 육아휴직을 낼수 있는지 여부와 , 육아휴직급여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회사는 바뀌었지만,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였는데  받을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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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되었다면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기존 양수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되며 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요건의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 1년”의 의미는(여원68430-79, 2002.02.18)

    [질 의]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5조 제1호 규정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서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의 의미가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로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전보사업장․계열사업장․파견사업장 등의 근로를 포함하는지

    [회 시]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한 “당해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장 뿐만 아니라, 동일 기업 내에서 배치전환, 전근 등의 인사이동은 하였으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파견지가 변경되었을 뿐 파견사업주(고용사업주)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기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등은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기업과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열사업장간의 전적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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