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정년이 지나신 분들은 촉탁직으로 재계약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실상은 보험신고 없이 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26일 이후 촉탁직이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촉탁직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을 원하여 퇴직의사를 밝혀 퇴직처리하고 다시 재계약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4대보험도 퇴직신고 하고 다시 재계약하는데 2012년 12월 31일로 퇴직처리 했다가 2013년1월1일로 취득신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건지요??
아니면 퇴직처리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