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tlrlrk 2012.12.24 14:50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마트(서비스업)와 판매원, 계산원 등 도급계약을 맺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구인이 어려워 도급계약서 명시된 투입인원보다 많이 부족한상태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갑"사에서 인원부족에 대한 문제를 삼을것 같은데 대처방법중 최대한 면책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를 알고 싶고요 또한 여기에 따른 배상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2. 유통매장 여직원 보건휴가 시행유무에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원청사에서 휴가 미부여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사항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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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는 곳으로서 귀하의 문의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으로 문의해야 할 것입니다. 

    2. 도급계약이란 일의 완성으로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며 실제 인사관리등은 도급사의 권한이며 원청사가 도급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및 근태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청사가 도급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사관리 및 근태관리를 한다면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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