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마트(서비스업)와 판매원, 계산원 등 도급계약을 맺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구인이 어려워 도급계약서 명시된 투입인원보다 많이 부족한상태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갑"사에서 인원부족에 대한 문제를 삼을것 같은데 대처방법중 최대한 면책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를 알고 싶고요 또한 여기에 따른 배상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2. 유통매장 여직원 보건휴가 시행유무에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원청사에서 휴가 미부여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사항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