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실에 일하는 감시단속직 격일근무 기사님이 직원퇴사로 5일동안 저녁에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매일 저녁5시30분에 출근하여 익일9시에 퇴근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가산해줘야하는 근무시간과 대체근로수당이 궁금합니다.

 

월근로시간 계산은 258.54시간입니다. 월급여는 2,461,000원(기본2,223,820원/자격수당20,000원/야간수당217,180원)입니다.

계산식)))24시간 7시간(주간휴게2시간/야간휴게5시간) ÷ 2= 8.5시간(일근무시간)

8.5시간 x 365÷ 12개월 = 258.54시간(월근무시간

근무시간은 09:00-익일09:00 (휴게시간 = 점심12:00-13:00/저녁18:00-19:00/야간휴게24:00-05:00)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제공일에는 저녁근무가 근로시간 도중에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야간휴게시간 중 근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추가 임금 지급합니다.

     

    2) 근로제공일이 아닌 비번일에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통상시급+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허위사실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 1 2022.10.30 478
근로계약 외식업 비밀유지 서약서. 효과 있는 건가요? 1 2022.10.30 894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22.10.30 304
산업재해 이런경우도 산제 처리 가능할까요? 공공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 1 2022.10.30 383
기타 퇴사한 회사에 제출한 자격증 요구할 수 있나요? 1 2022.10.30 1087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반 문의 1 2022.10.30 312
해고·징계 본 건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1 2022.10.29 29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22.10.29 164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대체 휴일 1 2022.10.29 691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2022.10.28 747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28 664
기타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2022.10.28 701
기타 출장여비 관한 문의 1 2022.10.28 1465
근로시간 작업준비를 위한 조기출근은 근무신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2022.10.28 125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2.10.27 318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425
휴일·휴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2.10.27 1666
근로계약 실업급여에 대해서요 1 2022.10.27 188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81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2.10.27 598
Board Pagination Prev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