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jeje 2022.10.24 14:52

야간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문의입니다

밤24시~오전7시(휴게시간1시간) 운전직 근로자로  기본급 150만원, 야간수당63만원, 연장근로수당 37만원으로 나눠져있으며

고정급 2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되어있는데

1일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연차수당에도 야간수당이 붙나요?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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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산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당 홈페이지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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