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지금까지 기본급+월고정잔업수당(10시간분)을 수령하여 왔습니다.
월고정잔업수당(10시간)은 법에 비추어 50%가산임금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시간 잔업이 초과되었을 시에는 별도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사내규정에 10시간 포함 명시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에서는 별도 고정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서면합의서가 없는데, 이것은 유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