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2012년 07월 부터 40시간 근무입니다.
연차사용일을 입사년도에서 2013년부터 회계년도로 바꾸려고 하는데 직원들의 손해보는일 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일수를 문의 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말 기준으로 남은 연차일수와 2013년도 사용하게 될 연차일수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사용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총사용일수 | |
입사년도 | 2009.12.14 | 10 | 8 | 13 | 31 | |
2009.12.07 | 7 | 8 | 11 | 26 | ||
2010.06.28 | 3 | 8 | 11 | 22 | ||
2011.03.02 | 4 | 12 | 16 | |||
2011.11.01 | 9 | 9 | ||||
2011.12.02 | 10 | 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인사관리 편의상 개인별 입사일을 대신하여 기업의 회계연도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연차휴가 기산일을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개인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게 해서는 안되며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가령,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이 매년도 1월 1일로 정해져 있는 회사에 신입사원이 2007년 7월 1일 입사한 경우 이 신입사원에게는 2008년 1월 1일에 비록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비율에 따라 그 절반인 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구법 기준)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2012년까지 각 근로자별 연차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발생을 계산하실 경우 참고하셔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 시행해야 합니다.
▶2009.12.14 입사자의 경우
2009.12.14~2010.12.13-<0년차 -10개. (2010.12.14 발생)>(구법)-20인 미만 사업장 2011년 7월 1일 까지.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의 연차휴가 부여.
2010.12.14~2011.12.13-<1년차 -15개. (2011.12.14 발생)>(개정법)-계속근로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 부여 계속근로 2년 이상부터 1일의 가산연차 부여.
2011.12.14~2012.12.13-<2년차 -15개. (2012.12.14 발생)>
2012.12.14.~2012.12.31-<기간에 비례하여 부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처리 할 경우- 2012년도 18일분의 연차를 일할계산= 1개 추가 발생.
▶2009.12.07 입사자의 경우.
2009.12.7~2010.12.6-<0년차-10개. (2010.12.7 발생)>구법
2010.12.7~2011.12.6-<1년차-15개. (2011.12.7 발생)>
2011.12.7~2012.12.6-<2년차-15개. (2012.12.7 발생)>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처리 할 경우- 2012년도 24일분의 연차를 일할계산= 1개 추가 발생.
▶2010.06.28 입사자의 경우.
2010.6.28~2011.6.27-<0년차-10개. (2011.6.28 발생)>구법
2011.6.28~2012.6.27-<1년차-15개. (2012.6.28 발생)>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처리 할 경우- 2012년도 약 180일분의 연차를 일할계산= 8개 추가 발생.
▶2011.03.02 입사자의 경우.
2011.3.2~2012.3.1-<1년차-15개. (2012.3.2 발생)>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처리 할 경우- 2012년도 약 300일분의 연차를 일할계산= 12개 추가 발생.
▶2011.11.01 입사자의 경우
2011.11.1~2012.10.31-<1년차-15개. (2012.11.1 발생)>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처리 할 경우- 2012년도 약 60일분의 연차를 일할계산=3개 추가 발생.
▶2011.12.02 입사자의 경우
2011.12.2~2012.12.1-<1년차-15개. (2012.12.2 발생)>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처리 할 경우- 2012년도 약 30일분의 연차를 일할계산=1개 추가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