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2월 19일 대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회사규정은 휴일로 되어있습니다.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처리하며 투표할 시간 1시간을 감안 7시간근로를 하고 8시간 특근처리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들은 투표권이 없으므로 8시간근로하고 8시간 특근처리를 할 경우 1시간에 대한 차별근로여부가 궁금합니다.(1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여부?)
수고하십니다.
12월 19일 대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회사규정은 휴일로 되어있습니다.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처리하며 투표할 시간 1시간을 감안 7시간근로를 하고 8시간 특근처리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들은 투표권이 없으므로 8시간근로하고 8시간 특근처리를 할 경우 1시간에 대한 차별근로여부가 궁금합니다.(1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여부?)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및 연차수당 1 | 2012.12.27 | 2931 | |
임금·퇴직금 | 정직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2.12.27 | 2201 | |
기타 | 년차 미사용시 1 | 2012.12.27 | 2512 | |
기타 | 불법파견, 위장도급 최근동향 1 | 2012.12.26 | 15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간 1 | 2012.12.26 | 1003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 2012.12.26 | 50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계산 1 | 2012.12.26 | 15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2.12.26 | 1321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2.12.26 | 3168 | |
임금·퇴직금 | 저 같은 경우 퇴직금 3년치 다 받을수 있나요? 1 | 2012.12.26 | 4095 | |
임금·퇴직금 | 연봉 13개월 ( 퇴직금 포함) 문의. 1 | 2012.12.26 | 12698 | |
근로계약 | 임금체불로 퇴직시 근로계약 1 | 2012.12.26 | 2105 | |
임금·퇴직금 | 급여 1 | 2012.12.26 | 916 | |
임금·퇴직금 | 구두상으로 퇴직을 하겠다고하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시.. 1 | 2012.12.26 | 1602 | |
기타 | 사직 강요 및 질병 사직 1 | 2012.12.26 | 1744 | |
근로시간 | 근무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12.12.25 | 11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2.12.25 | 113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2.12.24 | 1985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1 | 2012.12.24 | 15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1 | 2012.12.24 | 4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