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low 2012.12.21 17:31

현제 이직한 프로그래머 입니다.

제가 전 회사에 재직시 미국 출장을 다녀왔으며, 당시 서약서라는 명목에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미국 출장비의 70%를 회사에 반환하고 2년 미만일 경우 50%를

 

그리고 2년 6개월 미만일경우 30%를 반환겠다는 서약서 였습니다.

 

퇴직하게 되자 회사에는 저 서약서를 근거 퇴직금에서 출장비의 70% 빼겟다고 하는데

혹시 적법한것인가요? 아니면 돌려받을수 없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0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실비에 대한 반환 약정은 사용자가 실제 소요된 교육경비에 대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면 그에 따른 반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아닌 출장비에 대해 반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3.01.07 851
임금·퇴직금 퇴직시에... 1 2013.01.07 786
고용보험 제가 정확히 일년 근무하고 짤렸는데 4대 보험을 늦게 가입해줘서... 2 2013.01.05 7659
비정규직 그만두게된 아르바이트 , 임금받을수 있을까요? 1 2013.01.05 1077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1.05 861
임금·퇴직금 토요일이 유급휴일에서 무급휴무일로 변경시 임금 1 2013.01.05 2449
노동조합 찬조금도 공금인가요? 1 2013.01.05 1225
여성 1년미만 근로자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1 2013.01.05 287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05 853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1.04 1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입니다. 1 2013.01.04 1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 급여에 대하여... 1 2013.01.04 912
휴일·휴가 공휴일이 연차에 포함되나요? 3 2013.01.04 6478
휴일·휴가 퇴직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2 2013.01.04 1763
임금·퇴직금 3조 2교대를 시행 하려 합니다. 1 2013.01.03 129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1.03 80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임금총액 산정법 1 2013.01.03 3981
기타 출산휴가중 어학지원비와 헬쓰지원비를 지급해야하는지요? 1 2013.01.03 993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1 2013.01.03 1008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배우자 서류.. 1 2013.01.03 2635
Board Pagination Prev 1 ...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