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짱 2012.12.10 20:13

안녕하세요?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 월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중도 입사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나요?

   가. 월의 토요일에 중도 입사할 경우

   나. 월의 일요일이 중도 입사일 경우 

2. 예를들어 12월 25일(공휴일)에 중도 입사하여 12월 25일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가. 12월 25일(공휴일)이 금요일인 경우

   나. 12월 25일(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 12월 25일(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중도 입사자는 일급제로 계산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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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12.12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주휴일 제도이며 주중 만근여부에 따라 주휴일의 유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결근 발생시 무급휴일로 처리 가능)  
     동부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근기68207-709)에 근거하여 본다면 주중 입사자의 해당주 출근율은 입사일로부터 만근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예를들어 수요일 입사를 하였다면 수,목,금 소정근로일의 만근여부에 따라 해당주의 주휴일 유급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해당주의 만근여부는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의 출근여부에 따라 만근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일요일 출근자의 경우 주의 전부를 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5일(공휴일)이 금,토,일 여부와 관계없이 위의 기준에 의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컴짱무명씨 2012.12.13 13:06작성

    안녕하세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다른 의문이 생겨서요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닌 무급휴일인데 토요일 입사했을 경우 그 주 만근으로 쳐서 일요일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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