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민맘 2012.12.11 10:26

내년 1월 말이 2년이 되는 직원입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있고요...

현재 임신 7개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는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않고.. 계약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2년이 되면 계약직도 기간제근로자법에 의해.... 정규직으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용

그러면 회사에서 1월말로 짜르지 못하는거 맞나요??

저는 육아휴직을 쓰고.. 계속 다니고싶은데 .............. 만약 회사에서 짜른다면 어떤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거부시 처벌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거부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간제법상 2년이상 고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의무는 2년 계약 종료 후 3년차 근로계약을 체결시 적용을 받게 되며 2년 근무후 3년차의 재계약을 사용자가 거부할 때에는 법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대보험사업주가 전액부담할 경우 1 2012.12.20 10403
휴일·휴가 연차 재문의 1 2012.12.20 1034
비정규직 연차 휴가 1 2012.12.20 1186
여성 육아휴직중임금인상 1 2012.12.20 139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문의.. 1 2012.12.20 10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2.12.20 774
여성 육아휴직끝나고복직이요~ 1 2012.12.19 925
노동조합 회사요구 특단협 거부할수 있는가요 1 2012.12.19 804
고용보험 퇴직 후 구조조정 발생시 1 2012.12.19 1416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산정(재문의) 1 2012.12.19 1185
휴일·휴가 해외 장가 파견자의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2.12.19 1665
휴일·휴가 연차사용서류에 관해 1 2012.12.19 1752
임금·퇴직금 해외근무 계약위반으로 인한 무단 퇴사 1 2012.12.18 1413
고용보험 용역회사직원의 사대보험 1 2012.12.18 3016
근로시간 폭설로 인한 지각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2.12.18 3826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요? 1 2012.12.18 232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과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2.12.18 5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12.18 1327
휴일·휴가 연차 수당은 최장 몇년까지 지급인가요?? 1 2012.12.18 2181
근로시간 고정잔업수당의 건 1 2012.12.18 1980
Board Pagination Prev 1 ...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