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chan 2012.12.11 16:55

늘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자진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개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 권고사직처리를 해주기를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실제로는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이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을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또한, 이런경우가 수차례(1년에 2회이상) 발생한다면 회사에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요?

마지막으로 이미 자진퇴사로 공단에 신고를 하였는데 뒤늦게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원한다며 권고사직으로 수정신고를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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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는 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다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동일 사업장에서 수차례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신고 후 해당내용을 정정할 경우 그 사유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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