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자진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개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 권고사직처리를 해주기를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실제로는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이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을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또한, 이런경우가 수차례(1년에 2회이상) 발생한다면 회사에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요?
마지막으로 이미 자진퇴사로 공단에 신고를 하였는데 뒤늦게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원한다며 권고사직으로 수정신고를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