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5개월 정도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했을때 혼내는거까진 좋은데 좀 정도가 지나치네요. 말도 너무 심하게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합니다. 일단 하지말라고 말은 해볼 생각인데 계속 할 경우 신고해서 회사 관두고 다른 곳으로 옮길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 욕설은 스마트폰 녹음기능으로 녹음해 놓았는데요. 증거자료가 될까요? 그리고 녹음 자료를 수정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옮기는 것 정도는 수정이 아니지요? 그리고 폭행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리고 위의 내용과 별개로 일 잘 못한다고 퇴근할때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업무 보고서를 6시 퇴근한 이후에 써서... 검사까지 받고나면 거의 7시 다 될 무렵에나 끝납니다. 퇴근 뒤에 수업 듣는게 있어서 너무 늦게 퇴근하면 골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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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0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의 폭행에 관하여.

    병역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8조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260조 역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 폭행을 가한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근로관계를 벗어난 단순한 직장 상사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근로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의 폭행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폭행사실이 인정되면 근로감독관이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검찰의 기소를 통해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107조이 처벌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관계를 벗어난 단순폭행이라면 형법 260조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에 폭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을 하면 됩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당사자의 폭행이 인정 된다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2>음성녹음 자료의 효력.

    사용자의 폭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경우 사용자의 욕설등을 녹음한 자료나 주변 동료들의 진술등은 폭행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업무 보고서 작성등에 관해.

    업무 보고서 작성 때문에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문제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합의 했던 업무가 아니거나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라면 연장근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은 회사의 폐업등이 아닌 경우, 1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채워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1년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 104조에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전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신분상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만, 사업장의 변경등 절차적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사업주에게 폭행등의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을 사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산업기능요원 배정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문제제기에 적극적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절차
       -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인원배정은 지정업체별 요청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의 추천등급, 지방청의 복무관리 평가등급, 제조 ․ 생산직 종업원 수, 매출실적 또는 수출실적, 업종 등을 고려하여 배정

    ◈ 복무관리와 관련한 법령 등의 위반행위로 경고, 고발 등의 복무관리 부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해의 배정인원 중에 편입처분이 되지 않은 배정인원을 회수하고 다음해의 인원배정을 제한.
    ○ 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ㅇ 고발업체 : 3년간 배정제한
    ㅇ 경고업체 : 2년간 배정제한
    ㅇ 주의 및 전직유발 업체 : 1년간 배정제한

    그러나 시정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자 변경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사업장 소재 해당 병무청으로 연락하셔서 사업장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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