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2.12.06 10:58

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직업은 콜 택시 상담원이구요. 상담 내용은  계약만료에 따른 문의 입니다.

저희 회사는 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임원은 개인택시에서 선임된 대표이사 및 이사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설립은 2009년 8월 경  입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진행 중 입니다.

과거에 노동조합은 이사진이 만든 유령노조였습니다.

현재는 상담원이 중심이 되어 권리를 찾고자 사측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협기간 중에 계약만료(1012.12.31)로 2명을 계약해지를 한다고 하여 노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벌써 2명을 신규채용을 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재계약 여부를 물었지만 특별한 이유와 객관적인 문제도 없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규입사자의 훈련 및 수습기간은 6개월입니다.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또한, 2012년 12월 말 이후 계약만료되는 직원은 모두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슬픔을 헤아려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판단에 의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러한 재계약 거부를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협상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단,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1 2012.12.18 2227
산업재해 근무시 욕설아닌욕 1 2012.12.17 1355
휴일·휴가 연차사용 다시문의 드립니다. 1 2012.12.17 1375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와 차등여부 1 2012.12.17 1667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1 2012.12.17 2691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2.12.17 1125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장 부가임금 1 2012.12.17 1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2.12.16 1379
비정규직 도급계약을 맺고 수급사에서 일하는 사원들은 기간제인가요 아니... 1 2012.12.16 5251
휴일·휴가 근로조건봐주세요 연차는 없다 3 2012.12.15 1642
고용보험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2.12.15 2253
비정규직 인턴 상여금 및 성과급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2.12.15 3347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소급 1 2012.12.14 3396
해고·징계 교통사고후 치료중 회사가 변경되어 퇴사처리시 어떻게 처리해야... 1 2012.12.14 23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2.12.14 2848
기타 욕설, 폭행의 신고 가능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2.12.13 299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별연장 문의 1 2012.12.13 2592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회사 대표자 명의 변경 후 구제여부 1 2012.12.13 1957
휴일·휴가 교대제근무(감시근로자)시 휴무관련 1 2012.12.13 18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2 2012.12.13 1025
Board Pagination Prev 1 ...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