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봉 2012.12.06 13:30

1990년 10월 15일 입사하여 2012년 9월 15일자로 퇴사를 하였으며, 2011년 10월15일에 발생한 연차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2011년 10월15일부터 퇴사일까지 발생 연차는 보상받지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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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1년 근무 후 결근율 2할 미만) 귀하께서 2011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10월 14일까지 1년 근속이 안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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