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0월 15일 입사하여 2012년 9월 15일자로 퇴사를 하였으며, 2011년 10월15일에 발생한 연차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2011년 10월15일부터 퇴사일까지 발생 연차는 보상받지 못하나요?
1990년 10월 15일 입사하여 2012년 9월 15일자로 퇴사를 하였으며, 2011년 10월15일에 발생한 연차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2011년 10월15일부터 퇴사일까지 발생 연차는 보상받지 못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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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가사용일수 산정방법(조퇴,반가) 1 | 2012.12.18 | 10005 | |
고용보험 |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실업급여 수급 조건 1 | 2012.12.18 | 6477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급여 50% 지급결정에 대한 문의 외 1 | 2012.12.18 | 994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1 | 2012.12.18 | 2227 | |
산업재해 | 근무시 욕설아닌욕 1 | 2012.12.17 | 135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다시문의 드립니다. 1 | 2012.12.17 | 1375 | |
근로시간 | 외국인근로자와 차등여부 1 | 2012.12.17 | 1667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1 | 2012.12.17 | 269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12.12.17 | 1125 | |
임금·퇴직금 | 노동조합장 부가임금 1 | 2012.12.17 | 11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12.12.16 | 1379 | |
비정규직 | 도급계약을 맺고 수급사에서 일하는 사원들은 기간제인가요 아니... 1 | 2012.12.16 | 5252 | |
휴일·휴가 | 근로조건봐주세요 연차는 없다 3 | 2012.12.15 | 1642 | |
고용보험 |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2.12.15 | 2253 | |
비정규직 | 인턴 상여금 및 성과급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2.12.15 | 3347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소급 1 | 2012.12.14 | 3396 | |
해고·징계 | 교통사고후 치료중 회사가 변경되어 퇴사처리시 어떻게 처리해야... 1 | 2012.12.14 | 23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 2012.12.14 | 2848 | |
기타 | 욕설, 폭행의 신고 가능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2.12.13 | 29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개별연장 문의 1 | 2012.12.13 | 25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1년 근무 후 결근율 2할 미만) 귀하께서 2011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10월 14일까지 1년 근속이 안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