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영업이익 감소,수주물량 감소)등으로 권고사직으로 12월31일 퇴직하는데요.
제가 연차비 받을 수 있게 13년1월27일까지 근무시켜준다고 요청해서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럴때 제가 퇴사후 얼마뒤에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나요?
내년 1월27일날 퇴사 후 모 중공업 기술교육원에 2월4일부터 교육받을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아님 퇴사를 올해 31일까지 해야하나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영업이익 감소,수주물량 감소)등으로 권고사직으로 12월31일 퇴직하는데요.
제가 연차비 받을 수 있게 13년1월27일까지 근무시켜준다고 요청해서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럴때 제가 퇴사후 얼마뒤에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나요?
내년 1월27일날 퇴사 후 모 중공업 기술교육원에 2월4일부터 교육받을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아님 퇴사를 올해 31일까지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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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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