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부 2012.12.06 23:14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영업이익 감소,수주물량 감소)등으로 권고사직으로 12월31일 퇴직하는데요.

제가 연차비 받을 수 있게 13년1월27일까지 근무시켜준다고 요청해서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럴때 제가 퇴사후 얼마뒤에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나요?

내년 1월27일날 퇴사 후 모 중공업 기술교육원에 2월4일부터 교육받을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아님 퇴사를 올해 31일까지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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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1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부터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 후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뒤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됩니다. 대기기간 중 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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