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소정소현 2012.11.30 14:03

회사의 출근표는 오전 8시-오후18시까지 찍힘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정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는 26일에 근무시간은 일 9시간 * 24 일 216시간입니다.

그런데, 월급명세표에는 근무시간이 160시간만 근무했다고 나오며,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임금은 없으며, 또한 연차수당 또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 퇴직후에 출근표와 월급명세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면 연장근로 수당 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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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30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실제 근로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1일 9시간,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6일을 근무하신다면, 1주 동안 귀하의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본급= 8×5=[40시간 + 8 ] *365 /7 /12 = 209

    209 * 시급 = 기본급

    나>연장근로 수당= 5+9(토요일 정상근로는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14×365/7/12 = 61시간

    61시간 * 1.5 * 시급

    기본급 : 209 * 시급

    연장 : 61* 1.5 * 시급

    시급과 급여수령액등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귀하의 급여명세서에 기본근로 시간이 160시간으로 나오는 것이 어떠한 계산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시급 또는 월급여로 계산된 시급을 기준으로 위의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등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근속한 근로자가 8할 이상을 만근했다면 연 15일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연차휴가 발생 후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발생 후 1년 뒤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수당과 미지급 연차수당은 3년이 초과될 때에는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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