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0907 2012.12.01 00:16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당시 주5일제로 한달에 1,2번 정도는 주말 휴무가 있는 걸로 채용되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바뀜과 동시에 주말휴무가 없애고 매장 오픈시간도 변경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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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3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2할 이상 하향되어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한주 12시간 이상인 달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과다를 이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이 하향되었는지 여부등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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