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퇴직금으로문의를 드렸습니다.
사업장에 찾아가서 최후로 다시한번 지급요청을 했는데 미안하다 주겠다 이러면서 신고는 하지말아달라 하네요..
그러면서 말끝에 신고하면 자기는 벌금내면 그만이랍니다.
그러고 나서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되었고 연락도 안됩니다./
확 가서 다 뒤집어 버릴까 .. 내가 너무 우스워 보였나 별별 생각이 다드네요..
제가 이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게 현명할까요?
일전에 퇴직금으로문의를 드렸습니다.
사업장에 찾아가서 최후로 다시한번 지급요청을 했는데 미안하다 주겠다 이러면서 신고는 하지말아달라 하네요..
그러면서 말끝에 신고하면 자기는 벌금내면 그만이랍니다.
그러고 나서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되었고 연락도 안됩니다./
확 가서 다 뒤집어 버릴까 .. 내가 너무 우스워 보였나 별별 생각이 다드네요..
제가 이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게 현명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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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형태의 보험 가입 1 | 2012.12.11 | 1295 | |
근로계약 | 정년 초과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12.11 | 1826 | |
휴일·휴가 | 휴직기간 동안의 사대보험 납부 및 체납사실 통지서 1 | 2012.12.11 | 5441 | |
임금·퇴직금 | 휴직과 근무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1 | 2012.12.10 | 1680 | |
휴일·휴가 | 월의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도 입사자(일급제로 계산) 주휴수당 2 | 2012.12.10 | 45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2.12.10 | 13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2.10 | 2204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질문 1 | 2012.12.10 | 3582 | |
임금·퇴직금 | 직계가족 사업장 근무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 2012.12.10 | 547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2.12.10 | 1760 | |
기타 | 교통비 처리 1 | 2012.12.10 | 138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면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2.12.10 | 1872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 2012.12.10 | 10466 | |
해고·징계 | 관리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1 | 2012.12.10 | 1191 | |
해고·징계 | 갑자기 해고 1 | 2012.12.10 | 1446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 2012.12.09 | 158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2.12.08 | 1645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사용 제한 1 | 2012.12.07 | 3322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 2012.12.07 | 2267 | |
여성 | 산전후후가와 육아휴직 1 | 2012.12.07 | 13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가 사업주로부터 받으셔야 할 체불 임금(퇴직금)이 있다는 확인서나 체불내역확인서를 받아두시는 편이 이후, 노동부 진정이나,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시는데 유리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후에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해당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근로감독관의 명령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주에 대한 조사기록을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검찰은 사업주를 기소하여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귀하의 체불임금청구권은 남아있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등을 문제인데, 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