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 A라는 회사 와 B라는 회사에서(제조업) 각 6개월씩(3개월은 다른사람명의로 신고하였음) 일용직근로자로 1년9개월을 근무하고 정직으로 입사하여 1년 8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A라는 법인회사(제조업) 와 B라는 법인회사(제조업)는 대표이사가 똑같은 회사입니다.
이럴경우에 한회사에 근속연수가 일년을 채우지 못하였기에 퇴직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정직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는 퇴직금 정
산이 되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는 근무처는 다르며 사업자도 따로 구분이 되었이으나 대표이사는 똑같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