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왕뚜껑 2012.12.03 13:17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  A라는 회사 와 B라는 회사에서(제조업) 각 6개월씩(3개월은 다른사람명의로 신고하였음) 일용직근로자로 1년9개월을 근무하고 정직으로 입사하여 1년 8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A라는 법인회사(제조업) 와 B라는 법인회사(제조업)는 대표이사가 똑같은 회사입니다.

이럴경우에 한회사에 근속연수가 일년을 채우지 못하였기에 퇴직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정직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는 퇴직금 정

산이 되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는 근무처는 다르며 사업자도 따로 구분이 되었이으나 대표이사는 똑같은 경우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2.12.03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표이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 별도의 회사로 해석하게 됩니다. 
     a회사와 b회사가 인사 및 회계가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동일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기간별로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 발생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일용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왕왕뚜껑 2012.12.03 17:52작성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일용직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일용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A회사에서 2009년4월~6월 7월~9월근무 했으며 / B회사에서 2009년10월~12월근무

    다시 A회사에서 2010년1월~3월 7월~9월

    /B회사에서 2010년 4월~6월근무, 2010년10월~12월 근무후

     2011년 1월부터 B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었을경우 언제부터 퇴직금정산기간을 봐야하는건가요?

     

  • 상담소 2012.12.04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기간 중 각각의 기간별로 입퇴사가 된 것이라면 별도의 기간으로 간주하게 되며 b회사에서 2010.10-12. 일용직 근무후 2011.1.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2010.10-정규직 퇴직시까지의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관련 질문 1 2012.12.05 1270
기타 회의시간 1 2012.12.05 828
기타 부당한 책임추궁과 내용증명 요구 1 2012.12.05 15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2.12.05 831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적용 관련 1 2012.12.05 3538
임금·퇴직금 급여기준 1 2012.12.05 1046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1 2012.12.05 1873
임금·퇴직금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2.12.04 2990
임금·퇴직금 채당금 받을수 있나요? 2 2012.12.04 2634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보 1 2012.12.04 1438
기타 복직통지서와 MOU 1 2012.12.04 182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2.12.04 1218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2012.12.04 1701
기타 실업 급여 자격 조건 및 퇴직금 문의 1 2012.12.04 3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3 2012.12.04 3299
휴일·휴가 중도퇴직자 미사용연차사용일 산정 1 2012.12.04 156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정 및 중도정산 가능 여부 1 2012.12.04 2810
산업재해 산재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2.12.03 1423
해고·징계 징계해고에 해당되는지? 1 2012.12.03 1204
»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건 3 2012.12.03 2190
Board Pagination Prev 1 ...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