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바리 2012.12.04 00:34

 바쁘신데 항상 도움을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사업장조건 1. 퇴직연금제도(DC) 도입(2012년 11월)

           2. 퇴직연금가입대상 : 1년이상 계속 근속한 근로자

           3. 퇴직연금부담금 : 매년 2월말

           4. 퇴직연금도입전 모든 근로자 매년 2월말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5. 1년단위로 채용 및 재계약을 반복하여 근로자의 재계약을 알수 없는 상황

 

질의1) 2012.3.1 신규임용. 퇴직연금가입 미가입. 2013.2.28  퇴직시 퇴직금 지급가능 여부? 

질의2) 질의1)처럼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후 공개채용(면접+시험)을 통해 다시 신규임용(2013.3.1)한 경우 2013.2.28 퇴직금지급이 중간정산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중간정산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미 지급된 퇴직금 처리를 어떻해 해야 되는건가요?      

 

질의3) 2012.6.1 신규임용. 퇴직연금 미가입. 재계약(2013.3.1~2014.2.28). 2013.6.1(퇴직연금가입). 2014년도 2월말 부담금 납부시 1년 9개월분(2012.6.1~2014.2.28)에 대한 부담금 계산은 어떻해 되는건가요?

 

질의4) 퇴직연금 불입시 연차수당 반영여부 문의드립니다.

 

가. A근로자가 2011.3.1~2012.2.28(연차15개) 발생분을 2012.3.1~2013.2.28 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2013.2.28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3.1~2012.2.28(연차15개) 발생분을 2012년 2월말에 선지급을 하고 연차 사용할 때 마다 급여에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2013년 2월말 불입시 2012.02.28에 선지급한 연차수당에서 사용일수(급여환수)뺀 나머지 수당을 포함하여 1/12을 해도 가능한지요?

 

나. A근로자가 2011.3.1~2012.2.28 연차 15개 획득과 동시에 퇴사할 경우 퇴직연금 불입시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1/12 불입하는게 맞는지요?

* 퇴직연금의 임금총액과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 개념이 달라 포함한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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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4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 후 퇴직을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3.1-익년 2.28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만1년 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2.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퇴직 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정규직등으로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가 퇴직 후 다음날 다시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를 하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의 형태로 해석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1년 지급받은 임금총액 기준으로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1년 미만 기간의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 후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2012.3.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2013.2.28.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이때 지급된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5. 퇴직시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재직기간 중 발생한 수당이 아닌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에 이는 제외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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