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 2012.12.01 19:06

수고하십니다.

 회사에서 받은 서류를 확인한 결과 저도 모르는 사실(?)인데,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해고가 이루어 졌다고

허위 서류가 작성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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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3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후 조사과정에서 회사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해당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없었다는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참석 동의서, 소명서등이 없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로 인정될 때에는 정당한 해고로 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수차례 징계를 하였음에도 개정의 여지가 없는 점) 적극적으로 반대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제신청 조사과정에서 회사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의 동의서등이 전혀 없는 부분등을 중심으로 허위자료임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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