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썽이야 2012.12.04 15:40

제가 2011년 12월 12일에 입사를 하였는데요.

그럼 2012년 12월 12일에 1년으로 퇴직금 딱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2012년 12월 12일 에 일년 딱 되는데 이날자로 부터 2달 더 일을 하면 2달치 더 포함되어서 퇴직금이 더 생기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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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5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1.12.12일부터 2012.12.12까지 근무하셨다면 1년 1일만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3>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직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4>즉 귀하가 2011년 12월 12일 입사 이후 2013년 2월 13일에 퇴사한다면, 2월 13일 귀하의 퇴사일 직전의 3개월의 총임금(상여금, 연장수당등을 포함)을 총일수 약 90일로 나눈 금액이 일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일평균금액에 (1년치 퇴직금=30일+나머지 2개월의 일할계산)을 곱하면 귀하의 퇴직금이 됩니다.

    5>가령 귀하의 퇴사직전 11월 급여 300만원, 12월 급여 300만원, 1월 급여 300만원등 3개월분 총임금이 900만원이라면 이를 3개월의 총일수(90일)로 나눈 금액 10만원이 일평균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1년치 퇴직금 3,000,000원이 되며, 여기에 나머지 2개월을 1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 약 500,000원을 더하여 총 3,500,000만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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