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항상 도움을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사업장조건 1. 퇴직연금제도(DC) 도입(2012년 11월)
2. 퇴직연금가입대상 : 1년이상 계속 근속한 근로자
3. 퇴직연금부담금 : 매년 2월말
4. 퇴직연금도입전 모든 근로자 매년 2월말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5. 1년단위로 채용 및 재계약을 반복하여 근로자의 재계약을 알수 없는 상황
질의1) 2012.3.1 신규임용. 퇴직연금가입 미가입. 2013.2.28 퇴직시 퇴직금 지급가능 여부?
질의2) 질의1)처럼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후 공개채용(면접+시험)을 통해 다시 신규임용(2013.3.1)한 경우 2013.2.28 퇴직금지급이 중간정산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중간정산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미 지급된 퇴직금 처리를 어떻해 해야 되는건가요?
질의3) 2012.6.1 신규임용. 퇴직연금 미가입. 재계약(2013.3.1~2014.2.28). 2013.6.1(퇴직연금가입). 2014년도 2월말 부담금 납부시 1년 9개월분(2012.6.1~2014.2.28)에 대한 부담금 계산은 어떻해 되는건가요?
질의4) 퇴직연금 불입시 연차수당 반영여부 문의드립니다.
가. A근로자가 2011.3.1~2012.2.28(연차15개) 발생분을 2012.3.1~2013.2.28 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2013.2.28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3.1~2012.2.28(연차15개) 발생분을 2012년 2월말에 선지급을 하고 연차 사용할 때 마다 급여에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2013년 2월말 불입시 2012.02.28에 선지급한 연차수당에서 사용일수(급여환수)뺀 나머지 수당을 포함하여 1/12을 해도 가능한지요?
나. A근로자가 2011.3.1~2012.2.28 연차 15개 획득과 동시에 퇴사할 경우 퇴직연금 불입시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1/12 불입하는게 맞는지요?
* 퇴직연금의 임금총액과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 개념이 달라 포함한다는 말도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