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바리 2012.12.04 00:34

 바쁘신데 항상 도움을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사업장조건 1. 퇴직연금제도(DC) 도입(2012년 11월)

           2. 퇴직연금가입대상 : 1년이상 계속 근속한 근로자

           3. 퇴직연금부담금 : 매년 2월말

           4. 퇴직연금도입전 모든 근로자 매년 2월말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5. 1년단위로 채용 및 재계약을 반복하여 근로자의 재계약을 알수 없는 상황

 

질의1) 2012.3.1 신규임용. 퇴직연금가입 미가입. 2013.2.28  퇴직시 퇴직금 지급가능 여부? 

질의2) 질의1)처럼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후 공개채용(면접+시험)을 통해 다시 신규임용(2013.3.1)한 경우 2013.2.28 퇴직금지급이 중간정산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중간정산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미 지급된 퇴직금 처리를 어떻해 해야 되는건가요?      

 

질의3) 2012.6.1 신규임용. 퇴직연금 미가입. 재계약(2013.3.1~2014.2.28). 2013.6.1(퇴직연금가입). 2014년도 2월말 부담금 납부시 1년 9개월분(2012.6.1~2014.2.28)에 대한 부담금 계산은 어떻해 되는건가요?

 

질의4) 퇴직연금 불입시 연차수당 반영여부 문의드립니다.

 

가. A근로자가 2011.3.1~2012.2.28(연차15개) 발생분을 2012.3.1~2013.2.28 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2013.2.28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3.1~2012.2.28(연차15개) 발생분을 2012년 2월말에 선지급을 하고 연차 사용할 때 마다 급여에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2013년 2월말 불입시 2012.02.28에 선지급한 연차수당에서 사용일수(급여환수)뺀 나머지 수당을 포함하여 1/12을 해도 가능한지요?

 

나. A근로자가 2011.3.1~2012.2.28 연차 15개 획득과 동시에 퇴사할 경우 퇴직연금 불입시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1/12 불입하는게 맞는지요?

* 퇴직연금의 임금총액과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 개념이 달라 포함한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4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 후 퇴직을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3.1-익년 2.28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만1년 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2.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퇴직 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정규직등으로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가 퇴직 후 다음날 다시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를 하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의 형태로 해석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1년 지급받은 임금총액 기준으로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1년 미만 기간의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 후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2012.3.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2013.2.28.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이때 지급된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5. 퇴직시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재직기간 중 발생한 수당이 아닌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수당이기 때문에 이는 제외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파업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여부 1 2012.12.11 2900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3 2012.12.11 1382
근로시간 보복성 조기퇴근 1 2012.12.11 1620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건 1 2012.12.11 1951
임금·퇴직금 퇴직금 형태의 보험 가입 1 2012.12.11 1295
근로계약 정년 초과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12.11 1826
휴일·휴가 휴직기간 동안의 사대보험 납부 및 체납사실 통지서 1 2012.12.11 5438
임금·퇴직금 휴직과 근무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1 2012.12.10 1680
휴일·휴가 월의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도 입사자(일급제로 계산) 주휴수당 2 2012.12.10 4572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2.12.10 138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2.10 2204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질문 1 2012.12.10 3577
임금·퇴직금 직계가족 사업장 근무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12.12.10 54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12.10 1760
기타 교통비 처리 1 2012.12.10 1383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12.10 1872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66
해고·징계 관리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1 2012.12.10 1191
해고·징계 갑자기 해고 1 2012.12.10 1446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2012.12.09 1580
Board Pagination Prev 1 ...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