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샤 2012.12.11 09:09

안녕하세요

정년 후 계속 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 60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의 근로자가 정년 경과 후에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 정년을 경과하여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예를 들어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1년이나 2년 단위의 계약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임금 삭감은 없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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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0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후 촉탁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60세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2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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