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2 2012.11.29 09:47
회사가 계약직의. 만료. 시점에 심사를. 통해서. 전환을. 시키는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기간이라서
심사를. 못보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무조건. 전환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약종료로 퇴직이. 되는건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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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9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또한 동시에 종료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휴가 및 휴직도 종료됩니다. 
     다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법적인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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