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2.11.29 12:02

81904번 답변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은 의문이 생겨서요..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무하다보니 4주평균 16시간도 생기고,,,  18시간도 생겼다면 계약기간동안의 4주평균 15시간 이상이 52주가 넘을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안해도 되는건지요?

한꺼번에 질의해야하는데 죄송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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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9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근무하는 과정에서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초과되었다면 법정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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