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기 2012.11.29 15:09

수고하십니다

저희 사무실에 기간제 계약직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아직 재계약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계약만료통보를 별도(서면)로 해야하는지, 사전 통보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통보일이 기간상 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계약기간이 연말이라 시간이 촉박하네요 빠른 답변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30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의 절차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계약만료에 의한 해지이기 때문에 사전 통보등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나 도의상 1개월전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계가족 사업장 근무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12.12.10 54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12.10 1760
기타 교통비 처리 1 2012.12.10 1383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12.10 1872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66
해고·징계 관리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1 2012.12.10 1191
해고·징계 갑자기 해고 1 2012.12.10 1446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2012.12.09 1580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2.12.08 1645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사용 제한 1 2012.12.07 3322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2012.12.07 2267
여성 산전후후가와 육아휴직 1 2012.12.07 1321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시 문의 사항 1 2012.12.07 3782
휴일·휴가 계약 변경 과 해고에 따른 연차 계산 1 2012.12.06 12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관련 1 2012.12.06 1579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2.12.06 1111
임금·퇴직금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2012.12.06 421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보상 1 2012.12.06 2063
임금·퇴직금 미지급 학자금에 대하여.. 1 2012.12.06 1266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1 2012.12.06 1517
Board Pagination Prev 1 ...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