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1월10일자로 퇴사예정자이고요,,
이회사에서 10년을 근무했어요...
저희 회사에 1년매출에 대한 성과급을 12월 말에지금하고있어요..2008년부터 11년까지는 12월에지급을했고
그전에는 2007년에 대한성과급은 2008년 1월 에지급을 했었고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성과급이 지금될텐데, 성과급을 받을수 있나요?? 성과급 지금은 12월 말이고 저는 그다음 달에 퇴사예정이구요
너무궁금해요.. 받을수 있을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의 경우 법상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내 규정 또는 관례에 의하게 됩니다.
화사 규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경우라면 성과급 지급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