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비 2012.11.28 11:28

 예전에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 ok 의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

제가 이번에 회사생활을 접고 조금한 조립공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

직원 3분의 급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신규,신설회사 라서 급여를 우선 시간당 최저임금과 주차수당/월차수당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

주 5일 근무( 월 ~금 오전9:00~06:00 )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직원3분한테 지불해야 할 부분은 어떻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 최저임금 외에는 거의 임의로 한다는 답을 들어서요, 많이 헷갈립니다 .)

 

제가 먼저 직원으로 근무할때 질이 안좋은 사장들을 많이 만나서요 ,

제가 사업주한테 당한것이 많타보니, 저의 회사 직원들한테는 정확한 내용으로 , 정확히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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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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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8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5일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되는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급을 정한 후 209시간을 곱하여 기본급을 책정하게 됩니다.(주휴일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제도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근로계약 또는 회사 규정등에 의해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일 근로시간(8시간) * 시급으로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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