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용역회사인데요
A라는회사와 B라는회사가 있는데요 두회사 똑같은 용역업체입니다 그런데 두회사다5일제근무일인데 A라는회사는 대체공휴일도 휴무로인정해주고요 B라는 회사는 대체공휴일은 인정이안되어서 휴무한개가 차이가나는데 똑같은 용역회사인데 이런경우도 아무문제가 안되는건가요~?
같은용역회사인데요
A라는회사와 B라는회사가 있는데요 두회사 똑같은 용역업체입니다 그런데 두회사다5일제근무일인데 A라는회사는 대체공휴일도 휴무로인정해주고요 B라는 회사는 대체공휴일은 인정이안되어서 휴무한개가 차이가나는데 똑같은 용역회사인데 이런경우도 아무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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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 1 | 2022.10.27 | 200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연월차 1 | 2022.10.27 | 682 | |
해고·징계 | 무급정직기간 중 알바가능 문의 1 | 2022.10.27 | 2814 | |
휴일·휴가 |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 2022.10.27 | 1450 | |
휴일·휴가 |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 2022.10.27 | 1501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로시간 및 월급산정 문의 (추가) 1 | 2022.10.27 | 1239 | |
기타 | 근태입증 CCTV열람 관련 | 2022.10.27 | 1279 | |
근로계약 | 생활시설 야간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1 | 2022.10.27 | 339 | |
근로계약 | 1인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2.10.26 | 71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시 계산방법- 금액 차이 1 | 2022.10.26 | 52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을 언제까지 신청해서 회사 결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1 | 2022.10.26 | 768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2.10.26 | 506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근무시간 조절 1 | 2022.10.26 | 810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2.10.26 | 226 | |
근로계약 |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성희롱 여부 확인 1 | 2022.10.26 | 14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2.10.26 | 1974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주-주야-비) 임금계산 1 | 2022.10.26 | 4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 1 | 2022.10.26 | 294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5 | 4758 | |
임금·퇴직금 | 배당종기일 연장방법과 경매후 절차 | 2022.10.25 | 11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소위 달력상 빨간날)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경영여건에 따라 해주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강제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달력상의 빨간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여를 그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