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물개 2022.10.04 22:45

저는 2009년 1월 2일~2022년5월31일까지 OOO연구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20.8.24~`22.7.21)을 받았으며, 현재는 연구원을 퇴사(`22.05.31)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산재를 신청할 당시 연구원에서의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1년간 육아휴직(`21.2.1~`22.1.31)을 신청하였고, 이후 육아휴직 기간동안 산재를 신청(`21.3월경)하여 에 산재(`21.12월 말)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기간내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에서 1차로 승인된 휴업급여(`20.8.23~`21.8.24)를 지급하였으며, 이후 2차로 승인된 휴업급여(`21.8.25~`22.4.21)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에서는 재해발생사업장에 육아휴직을 사용한것으로 확인된다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내용으로 전 근무지에 육아휴직을 산재휴직으로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관련 근거나 법적으로 변경해줄 수 있는 의무가 없으므로 변경을 해주지 못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차 휴업급여(`21.8.25~`22.4.21)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전 근무지에 계속 육아휴직을 산재휴직으로 변경요청하라는 상황이며, 만약 육아휴직을 산재휴직으로 변경하지 않을 시 1차로 승인된 휴업급여(`20.8.23~`21.8.24)까지 회수조치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의 1. 이전사업장에 육아휴직을 산재휴직으로 변경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있을까요? 혹시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는것 같은데, 이 제도를 이용해서 변경가능할까요?

질의2. 만약 이전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산재휴직으로 변경하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2차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한것인지? 아니면 산재승인이 되었으므로 육아휴직(육아휴직기간내에 육아휴직급여는 받지 않았으며, 육아휴직기간내에 병원은 계속 다녔습니다.)과는 상관없이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3. 육아휴직급여와 산재휴직급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일부 차액분에 대하여 산재휴직급여를 지급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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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다시피 육아휴직과 산재승인 혹은 재심사청구등을 선택하셔서 현실적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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