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쏭지 2022.10.27 10:43

안녕하세요,

퇴직 직원의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 및 관리하고 있으며, 연말에 미사용연차를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말에 잔여연차 정산을 받은 직원이 퇴사한 경우 당해년도 잔여연차를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or 회계일 기준?)

 

또한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직책수당,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이 경우,  기본급+직책수당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될까요?

 

해당 직원분의 입퇴사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 2019.09.02

퇴사일 : 2022.10.21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가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12141554206001000

     

    연차휴가수당은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의 경우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직책수당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시 고용주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1 2022.11.02 124
휴일·휴가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 대체휴일 근무시 수당여부 1 2022.11.02 100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2022.11.02 1111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7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2022.11.02 590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 1 2022.11.02 294
임금·퇴직금 초과 계산 1 2022.11.02 132
여성 육휴 후 전보 1 2022.11.01 254
근로시간 근무조건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1.01 230
직장갑질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1.01 35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3002
임금·퇴직금 법인파산 진행 중인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문의 2022.11.01 641
임금·퇴직금 시급직 주휴수당 통상시급 적용부분 문의합니다 1 2022.11.01 573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 1 2022.11.01 436
산업재해 고령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받을수 있는 조건 1 2022.11.01 482
직장갑질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2022.11.01 1144
기타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 안해 줄시 1 2022.10.31 9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재직자 지연이자 문의 1 2022.10.31 351
임금·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근무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1 2022.10.31 5885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