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임금 세부내역 계산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연봉 : 30,000,000원 (연장근로수당 포함)
근로시간 : 08:30~18:30(휴게시간 12:00~13:00) 휴게시간제외 9시간/1일
주 5일근무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을때
비과세 식대 100,000원 외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임금 세부내역 계산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연봉 : 30,000,000원 (연장근로수당 포함)
근로시간 : 08:30~18:30(휴게시간 12:00~13:00) 휴게시간제외 9시간/1일
주 5일근무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을때
비과세 식대 100,000원 외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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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이후에 연차사용 1 | 2012.11.28 | 1414 | |
휴일·휴가 | 1년 미만퇴사자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12.11.28 | 3944 | |
해고·징계 | 근로자 급여 삭감시에는 ?? 1 | 2012.11.28 | 1835 | |
기타 | 출장근무관련입니다. 1 | 2012.11.27 | 974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미달여부 1 | 2012.11.27 | 2103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성과급 받을수 있나요? 1 | 2012.11.27 | 3066 | |
기타 | 휴직 후 복직하기 전 퇴직이 가능한지 여부 1 | 2012.11.27 | 1498 | |
기타 | 퇴직관련 1 | 2012.11.27 | 105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하라고 하네요 1 | 2012.11.26 | 2519 | |
기타 | 식사시간이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1 | 2012.11.26 | 7545 | |
노동조합 | 근로자대표연임 1 | 2012.11.26 | 1616 | |
임금·퇴직금 | 의도적인 임금체불 1 | 2012.11.26 | 135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장수당 1 | 2012.11.26 | 152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2.11.26 | 1190 | |
해고·징계 | 임산부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 2012.11.26 | 23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서요....... 1 | 2012.11.26 | 1291 | |
임금·퇴직금 | 81867번 답변에 질문입니다 1 | 2012.11.26 | 974 | |
휴일·휴가 |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연차부여 여부 1 | 2012.11.25 | 1939 | |
임금·퇴직금 | 연차, 병가 초과 사용시 임금 산정 방법 1 | 2012.11.25 | 317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 1 | 2012.11.24 | 15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9시간, 주5일근무를 한다면 한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5시간 * 365 / 7/ 12 = 약22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월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급 : 209시간 * 시급
연장근로 : 22시간 * 시급 * 1.5
연봉 30,000,000 / 12 = 2,500,000원 - 100,000(식대) = 2,400,000원
2,400,000 / 242(209 + 22*1.5) = 9,917.35원(시급)
위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이며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식대를 포함하여 2,500,000 / 242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