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을 하고있는 회사에서 외국인(중국) 요리사를 채용을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1) 중국인이 저희 회사 소속으로 채용이 될때 서류와 절차는 ?
2) 중국인이 중국회사에서 파견으로 올경우 (아웃소싱개념으로 중국회사에 돈을 지급한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일까요?
3) 그리고 이때 4대보험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외식업을 하고있는 회사에서 외국인(중국) 요리사를 채용을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1) 중국인이 저희 회사 소속으로 채용이 될때 서류와 절차는 ?
2) 중국인이 중국회사에서 파견으로 올경우 (아웃소싱개념으로 중국회사에 돈을 지급한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일까요?
3) 그리고 이때 4대보험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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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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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일반식음료업체나 식당에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E-7 전문취업비자를 통한 초청형식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