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zerog 2012.11.13 14:55

감단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간(8시간)-당직(20시간-휴게시간제외)-비번-휴무로 계속 근무가 돌아갑니다.

209시간 사업장 입니다. 이럴경우 연장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9 2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시간, 20시간, 비번, 휴무로 근무할 경우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면 28 * 365 / 4(4일단위) / 12 = 213시간, 주1회 유급휴일 8시간, 월 35시간
     213 + 35 = 248시간이며 248-209 = 39시간(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또한 야간근로 8시간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8 * 365 /4 /12 = 61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사업주의 권고사직 확인서 거부시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 1 2012.11.23 39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포함되어야 하는건지... 1 2012.11.23 1430
임금·퇴직금 1년 근무전에 퇴사처리 하려는 회사. 1 2012.11.23 3595
근로시간 당직근무 조건 결근처리문제 1 2012.11.23 1640
기타 실업급여 수급 및 조기 취업 수당과 전직장 용역계약의 件 1 2012.11.23 278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문의 1 2012.11.23 1425
임금·퇴직금 급여 형태 변경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2.11.23 2485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1 2012.11.23 108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2.11.23 1526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근무일수 산정 1 2012.11.22 7980
기타 1년 미만 근무에 따른 사용 연차를 월급에서 공제한다는데요. 1 2012.11.22 2406
임금·퇴직금 2회이상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명예퇴직금 정률소득공제 방법 1 2012.11.22 3170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청구 방법 1 2012.11.22 2245
임금·퇴직금 명예퇴직금에대한 근속연수 소득공제시 입사전 군경력 가산여부 1 2012.11.22 8118
근로시간 아파트 기사직의 근로가 단속적근로자가 맞는지와 야간 휴게시간... 1 2012.11.22 3089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11.22 1825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 1 2012.11.22 1684
근로시간 질문 드립니다. 1 2012.11.21 1189
근로계약 부당해고기간의 경력 1 2012.11.21 2098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자격 1 2012.11.21 1391
Board Pagination Prev 1 ...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