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백호 2012.11.08 16:42

2011년 4월 입사자 입니다.

2012년 12월 31일자로 기존 업체가 계약만기로 인해서 업체가 변경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연차 입니다.

2011년에 만근을하여 제공받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는데요.

2013년에 제공받는 연차가 업체 변경으로 하나도 지급되지않는다고합니다.

 

회사 기준에서는 11년도 중간 월 입사자는 1년 만근 시점이 12월 말일가진데 그때까지

만근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노동법에 따라서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던데요...

11년 4월 입사면 2012년 4월 부터 12월까지 6개월치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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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4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체 변경의 의미가 용역회사에서 용역회사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용역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용역회사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기존 용역회사 퇴직시 모두 정산이 된 이후 새로운 회사로 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중도 퇴사를 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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