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2.11.09 13:18

문의 드립니다.

 

장기 근무한 직원 예를 들어 5년이상된 직원을 권고사직 할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 전에

취해야 할 사항이 있는건가요?

예를 들면 몇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 급여 몇개월 분을 지급해야 한다 등등...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또한 회사에서 취해야 할 사항 역시 법으료 규정되어 있는게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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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9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적법한 근로계약 해지로 볼 수 있으며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게 됩니다.(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음)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근로자의 퇴직의사 통보와 사용자의 승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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