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12.11.02 18:53

안녕하세요. 퇴직시 년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대요.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서요ㅠ

입사2011.9.14/ 퇴사2012.10.31이구요..

2012년도에 2011년도분 년차 3개 발생.

퇴사일까지 총 4개를 쓰셨습니다.

그럼 급여지급시,, 년차수당은, 총9개분을 지급하면 되는지?

2012년도발생분(2011년분)3개와 올해까지근무하게되면 2013년에 발생하게될분 15개중 10월까지 근무하셧으니깐 총 10개..

이렇게해서 총13개중 퇴사전까지 사용한 4개분을 제외한 9개분을 년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는건지요.?

혹시 이게 맞다면 2012년 10월까지의 근무기간동안 만근을 하지 않는 달이 있으면 그달은 년차지급이 안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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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옵알 2012.11.02 19:13작성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1항)

    보통 입사일부터 기산하구요

    입사 2011년 9월 14일 이고 퇴사가 2012년 10월 31일이면

    2012년 9월 14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되고

    2012년 10월 14일까지 1달 개근으로 1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5일 + 1일 해서 총 16일이 발생하게되고

    이중 4일을 사용했으니 12일치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듯 합니다.

    마지막질문에 만근하지않은 달(10월)은 연차휴가 가산일이 지급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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