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시 년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대요.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서요ㅠ
입사2011.9.14/ 퇴사2012.10.31이구요..
2012년도에 2011년도분 년차 3개 발생.
퇴사일까지 총 4개를 쓰셨습니다.
그럼 급여지급시,, 년차수당은, 총9개분을 지급하면 되는지?
2012년도발생분(2011년분)3개와 올해까지근무하게되면 2013년에 발생하게될분 15개중 10월까지 근무하셧으니깐 총 10개..
이렇게해서 총13개중 퇴사전까지 사용한 4개분을 제외한 9개분을 년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는건지요.?
혹시 이게 맞다면 2012년 10월까지의 근무기간동안 만근을 하지 않는 달이 있으면 그달은 년차지급이 안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1항)
보통 입사일부터 기산하구요
입사 2011년 9월 14일 이고 퇴사가 2012년 10월 31일이면
2012년 9월 14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되고
2012년 10월 14일까지 1달 개근으로 1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5일 + 1일 해서 총 16일이 발생하게되고
이중 4일을 사용했으니 12일치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듯 합니다.
마지막질문에 만근하지않은 달(10월)은 연차휴가 가산일이 지급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