삥삥예닮 2012.11.07 14:14

임신 5개월 중소기업 직장인입니다.

3월쯤에 출산휴가를 낼 계획인데요.


저희 회사는 제가 7년째 다니고 있는데 출산휴가 받은 직원이 두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받은 적이 있으니 걱정은 안하고 있었는데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누가 그만두면 새로 뽑지 않고 나머지 직원들이 그 일까지 분담하며 하고 있어요.


저는 재무팀인데 현재 두명밖에 없구요. 제 밑에 있던 여직원도 작년에 회사 어렵다고 하루만에 사직서 쓰라고 하고 그만두게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만둔다고했는데 실업급여 해준다는 조건으로 다닐수있을때까지만 다니라고 해서 저는 다니게 됐어요.


.. 그래서 출산 휴가를 쓰게되면 3개월은 쉬는건데 그때 팀장님이 혼자 거진 해야할텐데 다른부서사람이 제 일을 모르니 맡아서 할수는 없을테구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출산휴가 낸다고 했을때 대체할 사람없다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월이면 감사도 다 끝나가는 때니까 급한일도 마무리 됐겠다 그럴가망성도 무시못하거든요. 거기다 팀장님이 본인일이 우선이고 두말도 잘하는 분이어서 믿음도 안가구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만두라고 하는거니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겠지만 출산휴가에 해당하는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출산휴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받을 방법이 없다면 정말 암담할거 같아요.


그리고 출산휴가를 받게 된다고 했을때 그 후에 그만두게 됐을경우에 누가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작년에 실업급여 해 준다고 해서 다닐수있는데까지 다니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두상으로 한 말이라 소용이 없을런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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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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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3 2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출산을 한 여성근로자에게 산후 45일을 포함한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사용자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시 수급이 가능하며 사전에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도록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유로 달리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권고사직, 해고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을 경우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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